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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2024년 소방계획서'에 대한 소식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형, 소형 등 일률적인 양식에서 벗어나, 건축물의 용도에 맞춘 다양한 양식이 도입되면서 소방계획서의 작성과 관리가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변화할 전망입니다. 이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새로 바뀐 소방계획서의 내용과 작성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서식 - 2024년 용도별 소방계획서 상세화면 | 원주소방서

 

2024년 소방계획서 양식의 변화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소방계획서'의 양식이 대폭 변경됩니다. 이전에는 대형과 소형, 특급, 1급 등으로 나누어졌던 양식이, 이제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10종으로 구분됩니다. 이는 다양한 건축물의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된 것입니다. 새로운 소방계획서는 크게 소방안전관리계획, 자위소방대 운영계획, 피난계획으로 구성되며, 관련 매뉴얼도 제공됩니다. 각 용도별 소방계획서 양식 다운로드링크를 통해 필요한 양식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소방계획서 작성 방법

소방계획서는 매년 4사분기에 차기 연도의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규정을 준수하여 연도별 계획서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성 시, 소방계획서는 용도별 양식에 맞추어 작성해야 하며, 예를 들어 집회용도.zip, 상업용도.zip등 각 용도에 맞는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각 용도별 소방계획서에는 건축물의 위치, 구조, 연면적, 용도 및 수용 인원 등 기본 정보와 소방시설, 방화시설, 전기시설 등 현황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 점검 계획 및 대응 대책,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 경로 설정 등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

소방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일반 현황: 위치, 구조, 연면적 등 기본적인 정보는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2.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 현황: 설치된 소방시설, 방화시설, 전기시설, 가스시설의 현황을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3. 피난계획: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설정, 화재 안전 취약자의 피난 계획 등은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4. 소방훈련 및 교육 계획: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 화재 예방 및 소화 방지 사항,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작성된 소방계획서는 2년간 보관해야 하며, 소방서의 화재안전조사 시에는 해당 문서와 소방시설 자체 점검 결과 보고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와 과태료

소방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법적 근거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소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소방계획서'의 변화는 소방 안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새로운 양식에 맞추어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각 용도별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정확하게 작성하고, 필요시에는 소방서의 지침을 참고하여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변화를 통해 보다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합니다.

 

집회용도.zip

 

상업용도.zip

 

주거,숙박용도.zip

 

다운로드

 

민원서식 - 2024년 용도별 소방계획서 상세화면 | 원주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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