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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노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제공되는 기초노령연금, 이를 신청하기 위한 서류 및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서류"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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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소개

기초노령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의 국내 거주 노인을 위한 연금제도로,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작으로 이전의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2023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과 재산을 합친 금액으로, 2023년 기준은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2천원 이하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 제외 대상

일부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으며, 재직기간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장해보장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수급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및 감액

소득인정액 기준은 매년 정부에서 발표되며, 특정 상황에서 감액 가능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20% 감액되며, 소득역전 방지 감액으로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이만큼 감액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은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으로 구성되며,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0.0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계산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 방법 및 기간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만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전화번호: 1355)을 통해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에서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초노령연금 신청 준비 서류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
  • 기초연금 수령 계좌 통장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배우자가 있는 경우).
  • 전월세 계약서(임대인인 경우).
  • 필요한 서류는 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추가로 제출 가능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시기

기초노령연금은 매달 지급되며, 신청한 다음 달의 첫 날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특정 사유로 중지될 수 있으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 증가, 해외 이주, 수급자의 사망 등이 해당 사유에 해당합니다.

 

마무리

기초노령연금은 노령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로, 연령, 국적, 소득 등의 요건으로 수급자격이 결정됩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를 이해하고 신청을 권장합니다.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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