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평군에서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자금과 이차보전금을 지원합니다.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소상공인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바로가기 목차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 기타 지원내용 신규창업자의 초기 운전자금 및 기존사업자의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 금리한도 : 약정 이자율 중 연 3.0% 이내 (지원기간 : 3년) 금리 3.0% 이하인 경우 해당 금액만큼 지원 지원대상 증평군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 중 충북신용보증재단 · 증평군 업무협약 금융기관에서 소상공인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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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4. 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