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환경보전과 대기질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 동해시에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바로가기 목차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 방법 추가 안내 지원 대상 및 내용 본 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으로,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중 청정연료 사용시설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 사업장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으로 보일러, 건조시설 등 대기배출시설의 사용연료가 중유(벙커-A, 벙커-B, 벙커-C), 저황왁스유(LSWR), 정제연료유, 부생연료유, 같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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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7. 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