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시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관내 소규모 영세・중소기업에 대하여 근로환경개선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 증진 및 지역 중소기업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고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청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바로가기 목차 모집 대상 및 신청 요건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마감일 모집 대상 및 신청 요건 모집 대상: 아래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관내 중소기업 모집 규모: 총 6개사 정도 신청자격 및 요건: 상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제조업 (업종코드 : C10∼C34) 본사 및 공장이 경상북도 내 소재한 기업으로 공장 등록 후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 단, 공장등록증이 없을 경우 건축물등록대장 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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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6. 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