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군에서는 양식산업을 육성하고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3년 양식시설현대화(융자) 사업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면허를 받은 양식어업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신설, 증설 또는 개보수를 필요로 하는 사업 대상자에게 융자금을 지원합니다. 바로가기 목차 융자금 지원규모 지원자격 신청 방법 기타 사항 융자금 지원규모 구 분: 신설, 증설 또는 개보수 총사업비 지원한도: 80억원 이하 (신 설), 50억원 이하 (증설 또는 개보수) 융자지원: 총사업비의 80% (연리 1%,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자담: 총사업비의 20% 고창군 실정에 따라 지원한도 하한선 지정 가능합니다. 지원자격 면허를 받은 양식어업인 또는 단체 제10조에 의한 면허(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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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20. 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