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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에도 경상남도에서는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통해 운영자금 및 시설개선 융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조건,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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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융자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영자금

  • 휴게·일반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 나목 및 바목)

 

시설개선

  • HACCP 지정업소 또는 적용 희망업소
  •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포함)
  • 식품위생검사기관
  • 식품접객업소 (일반·휴게, 제과점, 위탁급식)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지원 내용 및 조건

융자 지원 내용 및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영자금

  • 대상 : 운영자금이 필요한 휴게·일반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 나목 및 바목)
  • 한도액 : 1천만원
  • 융자내용 : 인건비, 운영비 등 영업장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 금리 : 연 1%
  • 비고 : 공동영업자 중 1인에게만 지원, 복수업소 운영시 1개소만 지원 가능

 

시설개선

  • 대상 : HACCP 지정업소 또는 적용 희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포함), 식품위생검사기관, 식품접객업소 (일반·휴게, 제과점, 위탁급식)
  • 한도액 : HACCP 지정업소 및 적용 희망업소 2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원, 식품위생검사기관 1억원, 식품접객업소 5천만원
  • 융자내용 :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 준수를 위한 관련 시설 등 설치 (HACCP 지정업소 및 적용 희망업소), 영업장 시설개선, 현대화 기계구입 (식품제조·가공업소), 검사실 장비구입 등 (식품위생검사기관), 영업장(화장실 포함)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위탁급식소 내 급식시설 개보수 (식품접객업소)
  • 융자조건 :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 금리 : 연 2%
  • 비고 : 시설개선 총소요액의 80% 이내 (20% 이상 자부담)

 

신청 방법

융자를 신청하려면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식품위생부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상남도 식품의약과 및 시·군 식품위생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정보

융자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경상남도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또한, 융자 신청을 위해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금융적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융자 지원 제도를 통해 식품산업을 발전시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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