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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 경제고용진흥원에서 이번 지원을 실시하며, 이 글에서는 해당 지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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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한도

이번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공장 등록을 필한 중소 제조업체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지식산업센터 건설업자,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별표 1의 지식서비스업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업종별 협동조합입니다. 이번 지원에서는 업체당 3억원 이내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광주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지원 내용

이번 경영안정자금 지원에서는 2%의 이차보전율이 적용됩니다. 지원한도액은 업체당 3억원 이내이며, 지원금을 받은 이후 상환일은 23.12.31입니다.

 

신청 방법

이번 지원은 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에서 실시됩니다. 접수는 기금융자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혹은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

이번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공고문과 신청서식이 제공되며, 해당 자료는 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추가적인 선호조건 및 우대사항이 존재할 수 있으니 해당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상반기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기업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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